건축(허가)/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기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기준?
회신내용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하부에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전글 | 건축(허가)/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