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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경매를 통해 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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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주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한 경매내용과 민법 등의 관계규정 등에 따른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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