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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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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경매를 통해 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주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한 경매내용과 민법 등의 관계규정 등에 따른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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