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공원 또는 구거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 시 건축물 높이제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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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도로 반대쪽에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하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광장, 하천, 시설녹지, 유원지”라고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 공원 또는 구거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와 공원, 광장, 하천 등 일반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해당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원 또는 구거 등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 건축법령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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