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에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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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에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에 지상으로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지하층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나, 지상층의 승강로 부분은 상기 규정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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