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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9
 

질의내용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호 파목의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

상기 내용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에 따라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에는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벽체와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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