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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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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시 현황측량성과도 첨부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9
 

질의내용 

가. 가옥대장을 이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지번 변경 신청시 민원인이 현황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이기된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가 공유지 분할에 따라 다수로 분할되어 실제 지번과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이 불부합 상태로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현황측량의 실시 여부

다. 2012년 이후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상 지번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건축물대장 상 지번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건축물 일부가 지적경계를 넘어간 경우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번변경을 할 때,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지번변경에 따른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위치 및 경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옥대장을 이기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지의 현황 등을 알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공유지 분할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지번변경에 의하여 대지의 현황이 바뀌므로 현황측량 성과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지번)와는 별도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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