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 승강로의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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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 승강로의 출입구를 갑종방화문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 제외)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상용승강기와 일반승강기의 승강장(승강로비)의 출입구가 방화구획된 경우 승강로의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경유하여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이용하는 구조는 부적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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