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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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회신내용 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건축물의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는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라면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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