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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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동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별도의 완화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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