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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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구획의 수평, 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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