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9
 

 질의내용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복도의 너비 기준
다음글 건축(허가)/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