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합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복도의 너비 기준 |
---|---|
다음글 | 건축(허가)/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