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를 주택의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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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를 주택의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문의.
회신내용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함 따라서, 질의의 위반내용에 따라 상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동일 위반면적에 위반사항이 수개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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