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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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가. 복계된 천(현황도로)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는 아니나, 동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복계된 천(현황도로)이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사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다. 막다른 도로 및 통과도로 적용 여부. 라.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다, 라” 관련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와 관련한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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