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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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농어촌 민박형 펜션 건축물에 처마형태*로 돌출길이가 1.4미터인 경우, 동 부분에 대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방법 문의 * 2층 바닥 슬래브로 복도로 사용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은 같은조같은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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