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너지효율등급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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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제2조에 따라 현재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이 해당되므로 묘지관련 시설(부속건축물 포함)은 제외됨. 다만, 사무소가 주된 건축물과는 별개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에 따른 신축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인증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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