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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9
 

질의내용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회신내용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건축행위(용도변경 포함)를 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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