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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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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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