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거(허가)/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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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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