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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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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분양신고 절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9
 

질의내용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하고자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수의계약 요건(공개모집 횟수 2회 이상, 현재 분양신청자 없음)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 기 분양신고한 부분을 설계변경(121개점포→1개점포)하고,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 전체(기 분양신고 부분 포함)를 사용승인전에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거,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바,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기 분양신고를 이행한 부분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상태에 있으므로, 분양신고 철회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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