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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방화구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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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신내용 방화구획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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