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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단독주택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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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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