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최고높이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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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건축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로구역별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최고높이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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