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9
 질의내용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함)으로 하는 것이며,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최고높이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다음글 건축(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대하여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