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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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함)으로 하는 것이며,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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