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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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9 |
질의내용
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 전유부(20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95.34㎡, 전유부(205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82.74㎡ 실제 현장 상황 : 204, 205호가 하나로 합쳐짐(378.08㎡)
회신내용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그 각각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은 공적장부로서 실제 건축물 현황(소유 및 이용 상태 등)과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도 건축물대장을 건축법령 및 건축물의 현황에 맞도록 하는 행위임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각각의 독립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건축물대장 상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한 면적인 한 개의 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로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면 현실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합병 등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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