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자연환기설비에 의한 환기횟수의 충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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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자연환기설비에 의한 환기횟수는 창호를 닫은 상태로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지
답변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기설비”는 외부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 등의 자연적인 구동력에 의해 환기횟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의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폐가 가능한 일반적인 창호가 있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환기횟수는 그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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