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casino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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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casino사업자는 casino 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의 일종인 casino업소에 해당되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
답변내용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46, 2008-09-02) casino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casino 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 물에 설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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