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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의 구체적 의미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가. \'01년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나. \'01년 당시 법규정상 건축물 표시변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 \'01년~\'02년도 건축주의 표시변경 신청시 대지내의 건축물, 용도, 건축재료, 내부칸막이, 구조, 복도, 비상계단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대로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없이 표시변경을 할 수 있는 지?

 라. \'01년 당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은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 지?

 

답변내용

가.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 규칙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신청내용이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구조, 형식, 면적, 용도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각각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임.

 나. 종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99.5.11, 건설교통부령 189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건축물 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함.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등기필증 제시 또는 신청서에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 변경: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함),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다만, 「부동산등기법」제68조의2의 규정에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질의 가)의 회신내용으로 갈음

 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99.5.11, 건설교통부령 189호)」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 후 건축물대장의표시변경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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