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에의한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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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5-0095, 200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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