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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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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계환기설비 설치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건축함에 있어, 각 층 대다수 점포가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점포의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면적을 확보한 창으로 계획하였는 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의 환기설비기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상에 위치하더라도 공간 규모가 커서 외기에 접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 창호 또는 자연환기설비만으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제2호에 의한 필요 환기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지상에 위치한 개별점포가 각각 외기에 직접 면하여 별도의 기계환기설비 없이도 다중이용시설의 필요 환기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 취지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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