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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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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집합건축물 내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행위 가능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분할등기된 집합건축물 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같은 건축물 내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과 위반한 부분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 내 분할    등기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   하다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건축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할 등기되었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라야 건축   행위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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