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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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 답변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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