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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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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건축주에게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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