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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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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건축주에게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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