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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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가. 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나. 위반건축물 내에서 치과의원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리가 가능한 지
답변내용 「건축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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