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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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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가. 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나. 위반건축물 내에서 치과의원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리가 가능한 지

 

답변내용

「건축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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