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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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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헉가)/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경우)이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았으므로 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위원회 심의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여 심의

   생략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동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조례로 정하여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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