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테마파크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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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성인들의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하는 테마파크로써 4~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른역할놀이’ 등을 통해 직업과 실물경제의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력·협동성·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물크기의 3분의2로 재현하여 의사, 변호사, 모델 등 약 90여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안전, 피난 등 건축법령상의 기준 적용을 위해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함께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함.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물과 같이 어린이들이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위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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