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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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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건축법령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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