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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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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설계변경 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답변내용 당초 허가 받은 건축규모라 함은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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