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환기설비 기준 적용대상(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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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대지 내에서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 세대수 전체를 합한 것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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