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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문화재 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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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 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귀 문의의 문화재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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