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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관리대장)/집합건축물대장의 부분적 전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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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부분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위법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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