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명날인효력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 야 하는 지?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철한 후 앞장 표지와 측면날인 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및 설계도면 각 장마다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 지?
다. 만약,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않고 설계도서를 제출한 경우 건축사는 어떤 조치와 벌칙적용을 받는 지?
답변내용 가. “가”,“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은 설계도서 작성자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인 바,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는 당해 설계도면 (각 장마다)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등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사가 서명 날인한 설계도서를 복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라면 인쇄(복사)한 설계도서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처리가 가능함.
나. “다”에 대하여 「건축사법」제2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사가 건축사법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동법시행령〔별표 1〕2. 개별기준 제10호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이전글 | 건축(허가)/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여부 |
---|---|
다음글 | 건축(위반건축물)/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 시 다른 부분 임차인의 영업행위 허가제한 가능 여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