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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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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의 건축허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공동주택 준공 후 단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 여부
 
답변내용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서 정압기계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증축으로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주택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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