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지표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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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문의의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공작물 주차장 높이로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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