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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피공간 면적 산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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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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