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허가)/방화구획 완화 적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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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 공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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