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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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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

 

 

회신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토록 하였으나,

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기존 학원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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