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폐율과 용적률 산정방법과 유자 모두의 동의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A와 B가 공동소유인 대지에 A가 먼저 건축물을 신축하고 B가 나중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방법과 하나의 대지를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대지를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하나의 대지가 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구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해당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전글 | 건축(허가)/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
다음글 | 건축(위반건축물)/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