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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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회신내용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동항제2호에 따라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지방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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