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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법 개정전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03.12.22. 건축물대장생성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됨

 

 

회신내용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일정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부칙<2005.11.8, 법률 제7696호>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법 제19조제2항 규정의“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06.5.8 이전의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상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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