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자동방화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함 따라서, 자동방화셔터는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
이전글 | 건축(위반건축물)/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담당자